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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종교인 과세' 소득세법 개정안 등 160여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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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26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에 종교 활동에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이 추가됐으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도 종교단체 범위에 포함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종교인 소득 원천징수 간이세액표를 마련하고, 개인에게 지급된 종교활동비의 내역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내용도 담아 세무조사 등 관리·감독 실효성을 높였다.

이밖에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88건, 대통령령안 66건, 일반안건 9건 등 총 160여 건의 안건을 상정해 심의·의결했다.

특히 정부는 지난 2011년 1월 소말리아 해적들에게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 중 6발의 총상을 입고 아주대학교 이국종 교수의 수술로 목숨을 건진 석해균 선장의 밀린 치료비 1억6700만 원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건을 의결해 눈길을 끌었다.

아주대병원은 석 선장의 치료비 2억5500만 원 중 삼호주얼리호의 선사인 삼호해운의 파산으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받은 8800만 원을 제외한 1억6700만 원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국무회의에서는 자치입법권 또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위한 17개 대통령령 개정안과 유공자들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방안 등도 의결됐다.

유공자 예우 강화 방안에는 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 및 수당과 관련해서는 ▲독립유공자·유족 5% 인상 ▲국가유공자·유족 5~7% 인상 ▲4·19혁명 공로자 12만7000 원 인상 ▲무공영예수당 8만 원 인상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 5% 인상 ▲참전명예수당 8만원(22만→30만원) 인상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유공자들의 진료비 본인 부담률도 낮췄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개정안 등도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년 이상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 또는 퇴직했을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신분을 곧바로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지 않고 유예해주는 기간을 2년에서 최장 3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일정 소득이 없는데도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고충을 완화하시켰다.

이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정례 국무회의는 오늘이 마지막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7개월이 넘어가고, 그 첫해를 마감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며 "정부 전체로서 올 한 해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는 일은 다른 기회로 넘기겠다. 각 부처는 스스로의 성과와 과제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새해의 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이행해 주기 바란다. 새해의 다짐은 새해에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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