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내일(27일) 오전 10시 반쯤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매달 5백만 원씩 모두 5천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들에 수십억 원을 지원한 뒤 친정부 집회를 요청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은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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