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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파리바게뜨 직고용 논란 마침표 찍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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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일 2차 간담회에 귀추 주목

-합의 실패시 고용부 최종 과태료 부과

-본사, 내달 24일 승소땐 사태 마침표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파리바게뜨 제빵사 직접고용 사태가 직접고용 입장을 고수하는 노조와 합작사를 고수하는 파리바게뜨 가맹본부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결국 내년 1월24일 열리는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소송(본안소송)’이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열린 가맹본사와 노조의 1차 간담회에서도 양 측은 평행선 대립을 보였다. 이날 파리바게뜨는 3자 합작회사인 ‘해피파트너즈’를 통한 제빵 기사 고용 전환을 해결책으로 내놓았지만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본사의 직접 고용만이 해결책임을 내세우고 있어 갈등의 골만 깊어졌다. 만약 다음달 3일 열리는 2차 간담회에서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는 1월 중으로 최종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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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에 과태료 162억7000만원(1인당 1000만원)을 1차로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한 바 있다. 1차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대상은 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고용의무 대상자 5309명 중 현재까지 직접고용거부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1627명이다.

고용부가 노사가 간담회를 통해 합의를 이루면 과태료는 의미가 없다고 밝혔기 때문에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들을 합작회사 고용 전환 설득에 최선을 다할 수 밖에 없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추가적으로 확인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1627명 중 사직자 및 휴직자가 포함돼 있어 이들에 대한 확인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아울러 2차 간담회에는 각 노조 소속 제빵기사들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깊이 있는 대화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직접고용만을 고집하는 노조와의 합의점을 도출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파리바게뜨의 선택은 과태료를 지불하고 제빵 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과 다음달 24일로 예정된 직접고용 시정지시 처분취소 본안소송으로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 두가지 밖에 없다. 결국 최종 과태료 부과까지 받는 등 상황이 악화되면 파리바게뜨는 법에 호소할 수 밖에 없어 이 사태는 법원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이 소송에서 파리바게뜨가 이기면 고용부의 직접고용 시정지시는 자체가 무효가 되면서 이번 사태는 마침표를 찍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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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매장과 제빵기사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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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노조 측은 “직접 고용 외에 다른 해결책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해결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본사간 소송 이외에도 민노총이 파리바게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을 걸어 한동안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것으로 보인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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