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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특활비 뇌물·화이트리스트’ 조윤선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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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석방 5개월 만에… 재구속 위기

세계일보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챙기고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는 조윤선(사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또다시 구속위기에 처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조 전 수석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지 149일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지난달 6일 구속기소된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과 공모해 친정부 단체들을 불법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을 압박해 박근혜정부를 옹호하는 관제데모를 한 보수단체 31곳에 총 35억원의 지원금을 주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화이트리스트 지원이 조 전 수석 재직 시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전 수석은 또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2014~2015년 이병기 전 국정원장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받은 특활비가 총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조 전 수석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2심을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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