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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검찰, 석방 5개월만에 조윤선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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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뉴스속보팀] 검찰은 22일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지 5개월여만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고 보수단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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