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국정원에서 정기적으로 특활비를 상납받고 보수단체로부터 불법 자금을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2심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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