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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정부, 종교활동비 비과세 방침 유지…조세형평성 논란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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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21일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종교활동비 무제한 비과세 방침 유지
종교활동비 지급액만 신고하고 세무조사 안해


파이낸셜뉴스

최영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종교인 과세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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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에도 기존 종교활동비 비과세 방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종교활동비 지급액 신고만 의무화하고, 장부·서류 등 종교단체 회계와 관련된 세무조사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사실상 종교계에 특혜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를 종교단체의 지급명세서 제출 항목에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시행령 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교활동비가 개인의 생활비가 아닌 주로 자선·사회적 약자 구제 및 교리 연구 등 종교 본연의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이라는 측면을 감안해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 납세자와 유사한 수준이 되도록 종교인소득 중 비과세소득인 종교활동비 지급액은 신고(지급명세서 제출)는 하도록 수정했다.

정부는 종교단체회계에 대한 세무조사는 종교인소득에 한해 조사하도록 규정한 소득세법의 취지를 감안, 당초 입법예고안을 유지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가 용도를 인정하기만 하면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어 세금탈루 편법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총 300만원의 수입 중 종교활동비 비중을 자의적으로 조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신고의무가 부여됐지만 신고내용이 자의적으로 될 여지가 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도 종교인 과세 시행령 보완을 주문했지만 기재부가 당초 방침을 고수하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 총리는 지난 12일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체원칙 등이 과세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나온다"며 "기획재정부는 종교계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최영록 기재부 세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종교활동비는 종교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비용으로, 일반기업의 업추비·판공비 개념"이라면서 "규모가 큰 곳은 이런 비용을 법인카드에서 별도로 지출되도록 하기 때문에 전혀 과세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규모가 작은 곳에서는 개인 통장으로 입금해서 개인소득으로 귀속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과세하느냐 문제"라면서 "이에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된 금액에 한해서 예외를 인정해 비과세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실장은 개신교 등의 목사가 개인적으로 활동비를 줄이고 늘리고 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 부분은 종교계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종교단체 내 의결기준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면 비과세를 허용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오는 22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연내 공포될 예정이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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