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6 (일)

인천초등생 살인 공범측 "검사가 조서 조작…검사실 압색해야" 주장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범 법정 증언 앞서 검사실서 예행연습 의혹…소환목적 밝혀라" 주장

檢, "막 가자는 거냐" 강력반발…"1심 법정에서 이미 설명된 내용"

"수사 협조차원 소환…이미 공범과 멀어져 예행연습할 이유 없어"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공범 측이 검찰의 증거조작 가능성을 주장하며 검사실 압수수색을 요구했다. 검찰은 “막 가자는 거냐”며 거세게 반발했다.

20일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대웅) 심리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서 공범인 박모씨 변호인인 김재환 변호사(바른)는 “검사가 6월29일 주범인 김모양을 진술거부권 고지 없이 조사하고도 이를 변조해 7월11일에 조사한 것으로 허위로 조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7월 11일 조서를 보면 오전 9시50분에 조사를 시작 오전 11시30분에 끝난 것으로 돼 있다. 조서만 A4지 35페이지 분량으로 방대하다. 다른 조서를 보면 9시간에서 10시간 걸릴 수준”이라고 근거를 댔다. 그는 또 “트위터 다이렉트메시지 전체를 봐야 시간대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검사는 그걸 안 보여주겠다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사는 적극적으로 조서를 조작했고 소극적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허위 조서를 쓰면서 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며 공판검사 두 명의 집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아울러 “김양의 두 번의 법정 증언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 김양이 진술하기 앞서 검사실에 여러 번 갔다”며 “증인신문 예행연습으로 판단된다. 김양의 소환 목적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이미 1심 법정에서 모두 설명한 내용”이라며 “검사실 압수수색 하자는 건 막 가자는 것”이라고 발끈했다, 검찰은 해당 조서와 관련해 “김양을 6월29일에 불러 밤 10시까지 조사했다. 이걸 법정에 제출하려고 했더니 증거능력이 있는지에 대해 논쟁이 있었다”며 “결국 김양을 다시 불러 기존 조사 내용을 보여줬다, 진술 거부권을 제대로 고지하고 틀린 부분을 다시 지적하라며 읽게 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양이 이미 진술한 내용을 세 시간 넘게 읽은 것이다. 얼마나 꼼꼼하게 읽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또 김양을 증인신문에 앞서 부른 이유에 대해선 “당시 트위터 다이렉트메시지가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와 분석하고 있었다. 내용이 너무 방대해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김양에게 얘기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당시는 이미 박씨와 사이가 멀어진 상태였는데 예행연습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양측의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결국 재판부가 “수위를 유지하며 적절한 용어나 태도 유지해달라”고 진정시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일단 박씨 측이 신청한 압수수색 신청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