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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사설]다국적기업, 한국과 함께 성장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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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그룹 법인 가운데 2016년 12월에 사업 연도가 종료되는 내국 법인과 외국 법인의 국내 사업장은 내년 1월 2일까지 '2016년 통합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거래 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기 때문이다.

재무 현황, 자산 보유, 거래 내역 등 정보가 통합보고서에 담긴다. 한국 실정법에 따라(?) 기업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은 유한회사도 공개할 근거가 생긴다. 다국적 기업으로서는 '정보 공개 사각지대'니 '깜깜이 전략'이니 하는 오해를 불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부분의 다국적 기업은 통상 해외 진출에 앞서 진출국의 실정법을 연구·분석한다. 초대형 로펌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실정법에 꼬투리 잡힐 일은 하지 않는다. 그들 말대로 철저하게 법을 준수한다. 그리고 활용한다.

미국·유럽과 중국 등에서는 수조원의 과태료를 군소리 없이 물거나 신속하게 적극 사과문을 낸다. 빈틈없는(?) 미국 실정법, 위협적인(?) 중국 관습·실정법이 배경일 것이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법대로 하세요'ㅎ고 배짱을 부리며 로펌에 의뢰하는 등 시간을 끈다. 한국 실정법은 피해 나갈 구멍이 많고, 무서울 것도 없다는 판단이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지. 많은 다국적 기업이 한국 내 업무에서 논란이 되는 사건이 생기면 법에 정해진 대로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최근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및 정보 비공개를 국내 실정법 문제로 인식,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는 다양한 법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법안 역시 몇천만원의 과태료만 물면 적법(?)하게 해결된다. 이 때문에 통합보고서 미제출 다국적 기업을 공개하고,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 등이 고려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은 크지 않다. 내년 1월 2일 통합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과 거부하는 기업이 판가름 난다. 한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만큼 한국과 더불어 성장하는 다국적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 국내 실정법을 철저히 지켜 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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