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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특검, 김기춘에 7년ㆍ조윤선에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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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30년간 국민이 가꿔온 민주주의 파괴” 중형 구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ㆍ예술인 명단(블랙리스트)을 만들어 정부 지원을 배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조윤선(51) 전 문체부 장관에게는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범행에 가담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모두 1심 당시 구형량과 동일하다.

이용복 특검보는 19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김기춘(78)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그는 이날 배우 메릴 스트립의 골든글로브 시상식 수상소감도 인용했다. “할리우드에는 아웃사이더와 외국인이 넘쳐난다. 이들을 다 쫓아내면 어떻게 될까. 미식 축구와 이종격투기 말고는 볼게 없다. 예술이 아니라” 이 특검보는 이같이 말하며 김 전 실장등이 벌인 범행의 해악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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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검보는 중형을 선고해달라면서 “이들은 권력 최상층부에서 단지 견해를 달리하거나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문화예술인들을 종북세력으로 몰고 지원 배제를 자행했다”며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고 지난 30년 간 국민 모두가 지키고 가꿔온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범행에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전부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상률(57) 전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김종덕(53)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55) 전 소통비서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에게는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백한 김소영(60)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앞서 1심은 김 전 실장 지시에 따라 정무수석실과 교문수석실, 문체부가 협업해 블랙리스트를 작성ㆍ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김 전 실장과 실행책으로 가담한 피고인들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 김상률 전 수석과 정관주 전 차관, 신동철 전 비서관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종덕 전 장관은 징역 2년,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지원배제 업무가 진행되던 중 부임한 조 전 장관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봤다. 조 전 장관이 전임자로부터 지원배제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는지에 대해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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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연합뉴스]


항소심에서는 조 전 장관이 범행을 보고받았는지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다. 지난 8월 발견된 청와대 문건도 항소심에 이르러 새롭게 증거로 제출되면서 항소심 재판의 변수가 됐다. 청와대는 지난 8월 14일 민정수석실과 정무수석실 캐비닛에서 박근혜 정부 문건 1600여 종을 발견하고 이를 복사해 특검에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항소심에서 진술을 번복했다. 박 전 수석은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던 1심 증언을 뒤집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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