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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특검 '김기춘·조윤선'에 징역 7·6년 구형…"민주주의 파괴하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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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피고인 7명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항소심에서 1심 때와 같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19일 김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실장에게는 징역 7년, 조 전 장관과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에게는 징역 6년, 김소영 전 문체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차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문화예술계의 다양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인 문화·예술 기금 등 정부 보조금과 관련해 단지 자신들과 견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배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민주주의는 나와 남이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한다"며 "다름에 대한 인정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근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문화예술인들을 종북 세력으로 몰고 그에 대한 지원을 배제했다"며 "공산주의와 싸운다는 명분하에 그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누렸던 알량한 권력에 취해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됐다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이 범행을 기획, 실행할 정도로 문화예술인의 아픔을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전 실장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작성과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실장은 아울러 1급 공무원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블랙리스트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전 실장의 강요는 무죄로 판단하고 직권남용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국회 위증은 유죄,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의 경우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와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블랙리스트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등 위증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 혐의는 모두 무죄로, 국회 위증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밖에 김 전 실장과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덕 전 장관은 1심에서 상당 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정관주 전 차관과 신동철 전 비서관, 김상률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관련해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김소영 전 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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