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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7 (월)

KBS 사측, MBC 'PD수첩'에 취재 협조한 직원 징계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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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노조 "정당한 언론홍보 활동… 징계 시도 어이없다"

CBS노컷뉴스 김수정 기자

노컷뉴스

19일 방송 예정인 MBC 'PD수첩-방송장악 10년, KBS를 지키러 왔습니다' 예고편 (사진=예고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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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사측이 KBS 파업 사태를 취재하기 위해 온 MBC 'PD수첩' 제작진에 취재 협조를 했다는 이유로 직원들에 징계를 예고했다.

KBS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새노조) 소속 직원 3명(집행부 2명, 평조합원 1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새노조는 지난달 29일 오후, KBS이사회 이사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사내 피케팅을 벌였다. 이때 새노조 집행부와 조합원은 피케팅을 취재하러 온 'PD수첩' 제작진을 사내 피케팅 현장으로 안내했다.

KBS는 이들이 취업규칙 제4조(성실)를 위반, 인사규정 제55조(징계) 제1호(제규정위반)와 제4호(부정한 수단으로 이익도모)에 해당한다고 인사위 소집 이유를 밝혔다.

KBS가 징계 수위를 통보하기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KBS의 징계는 견책(서면 훈계), 감봉(1~6개월 봉급 깎기), 정직(1~6개월, 직원 신분 유지하되 직무 종사 금지), 해임(직원 신분 해제), 파면(직원 신분 해제 및 퇴직금 지급 제한) 등 5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새노조는 18일 성명을 내어 "쟁의행위에 나선 노동조합이 마땅히 해야 할 당연하고 정당한 언론 홍보 활동이자 조합 활동"이라며 "언론사가 타 언론사 취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구성원을 징계하는 어이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강력 비판했다.

이어, "사측은 또한 'PD수첩' 제작진이 이사회를 마치고 돌아가는 이사들을 인터뷰하려 시도한 것마저도 징계 사유의 하나로 들었다. 언론이 공인을, 그것도 KBS 방송 파업 사태에 책임이 있는 장본인들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것이 뭐가 문제란 말인가? 우리 집행부와 조합원의 취재 안내와 협조 때문에 'PD수첩' 제작진이 KBS 기물을 부수었는가? 아니면 KBS 재산을 훔치기라도 했는가?"라고 반문했다.

새노조는 "적폐 이사들이 언론사 인터뷰 대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취재 활동을 도운 조합 집행부 등에 보복 징계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며 "고대영 사장과 부역 세력은 들어라! 가당치 않은 징계 칼춤으로 우리의 투쟁 열기를 꺾어보고자 하는 시도가 실로 가소롭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MBC 'PD수첩'은 지난주 자사 내부 투쟁과 몰락사를 담은 'MBC 몰락, 7년의 기록'에 이어 내일(19일) KBS 투쟁에 초점을 맞춘 '방송장악 10년, KBS를 지키러 왔습니다?'를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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