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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대한항공, 주인없는 짐싣고 12시간 비행…"승객·보안관리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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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도착 후 승객 미탑승 인지"…대한항공 "본인 맞다고 대답하며 탑승권 보여줘"]

머니투데이

대한항공 A380 여객기/사진제공=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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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여객기가 주인이 없는 짐이 실린 것을 모른채 12시간 동안 비행한 사실이 드러나 승객 및 보안 관리에 허점을 드러냈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5분(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를 떠나 같은 날 오후 6시 인천에 도착한 KE130편에는 인도인 A씨의 수하물이 실려 있었지만, 정작 A씨는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대한항공은 오클랜드 이륙 전 탑승객 확인 과정에서 A씨 탑승 기록이 없어 기내에서 A씨 자리에 앉은 승객에게 "A씨가 맞느냐"고 물었다. 이 승객은 "맞다"고 답해 여객기가 출발했다.

그러나 인천 도착 이후 확인 결과 해당 좌석에는 A씨와 성이 같은 다른 가족이 앉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탑승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A씨의 다른 가족들(4명)이 인천에서 인도 뭄바이로 가는 여객기로 환승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A씨는 다른 가족 4명과 함께 오클랜드~인천(환승)~뭄바이로 가려던 고객이었으나, 오클랜드에서 개인사정으로 탑승을 하지 않았다.

대한항공 직원은 A씨의 신원을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성만 보고 A씨가 맞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A씨 좌석에 앉은 다른 가족은 본인이 A씨가 맞다고 답을 하면서 탑승권도 보여줬다.

현행법은 테러 예방을 위해 승객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짐을 내리고, 비행 중 승객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자체 규정에 따라 회항하도록 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 신원 확인에 실수가 있었고 수하물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다"면서 "A씨의 짐은 인천에서 내려 가족 동의를 받고 다음 항공편으로 뭄바이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해 과실 등이 확인될 경우 규정에 따라 처분할 계획이다.

황시영 기자 appl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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