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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6 (일)

증평군의회 장기 기증 활성화 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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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기증자·희망자 장사시설 사용료 감면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는 장기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에게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 등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연합뉴스

장기기증 홍보물
[연합뉴스 자료 사진]



군이 지난해 초 1천기를 분양받은 추모공원 봉안당 사용료(최초 15년 기준)는 일반 주민 20만원, 국가유공자·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각 10만원이다.

5년 단위로 연장(총 3회)할 때 일반 주민은 7만원, 국가유공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는 각 3만5천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장기 기증자와 기증 희망자가 군 보건소에서 진료받으면 본인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군이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 기본 방향,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홍보·상담에 관한 사항 등을 담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회는 오는 21일 제130회 군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공포되는 대로 적용된다.

yw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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