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타워크레인 등 유해·위험 기계 임대업체는 설치·해체 작업자에게 장비 특성에 따른 위험요인 안전교육을 해야 합니다.
타워크레인을 빌린 원청 건설사는 충돌방지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전반에 관한 영상을 기록해 보관해야 합니다.
또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작업 자격 부여 기준을 36시간에서 144시간으로 늘리고 자격 취득 후에도 5년마다 36시간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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