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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대법 "선거법 위반 김종태 다시 재판하라…매수죄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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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통합' 예정 청송군민에 식사접대·지지호소

"선거구 획정 전이어도 매수·이해유도 성립"

뉴스1

김종태 전 의원 /뉴스1 © News1 조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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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종태 전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재판하라고 명령했다. 대법원은 선거구 공백 상태에서 지역주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김 전 의원의 행위가 매수 및 이해유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대구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은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며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선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면 매수 및 이해유도의 상대방인 '선거인'에 해당한다"며 "행위 당시 반드시 선거구가 획정돼 있거나 유효한 선거구가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경북 상주시 19대 국회의원이었던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 통합이 예상되던 청송군의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명함을 나눠주거나 전화를 돌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사전선거운동 및 부정선거운동 혐의를 유죄로 보고 김 전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도 기부행위와 매수 및 이해유도에 따른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당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라고 판단했다.

김 전 의원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2016년 1월1일~3월2일 당시에는 국회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은 상태였다. 헌법재판소가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가 입법시한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선거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은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고 활동한 적도 없었던 상황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며 "해당 선거구에 후보로 나갈 계획을 갖고 있던 김 전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 당선됐으나, 부인이 지역 당원협의회 간부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2월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 후보의 배우자가 유권자 매수 등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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