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고용노동지청, 사법처리·과태료 부과
"안전수칙 지키도록 강력 조치할 것"
충주고용노동지청은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충주ㆍ제천ㆍ단양ㆍ음성 등 4개 지역 건설현장에서 작업 도중 숨진 근로자는 11명이라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명보다 120%(6명)나 늘어난 규모다.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설현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조차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지청은 지난 4~13일까지 건설현장 15곳에 대해 집중감독에 나서 7곳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했다.
또 10곳(중복 포함)에 대해선 과태료 4100만 원을 부과하고, 일부 현장에는 작업중지명령도 내렸다.
박미심 지청장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현장에 대해선 강력하게 조치해 건설 재해를 줄여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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