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자격 불인정 원심 파기 환송… “할례는 인간 존엄성 침해한 ‘박해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아프리카 라이베리아 국적의 A(15)양이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난민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성의 신체 주요부위에 상해를 입히는 할례는 의료 목적이 아닌 전통적·문화적·종교적 행위로 여성의 신체에 극심한 고통을 수반하는 직접적 위해를 가한다”며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양은 2002년 가나의 난민촌에서 태어나 2012년 3월 어머니를 따라 한국에 입국했다. 이들은 난민신청을 냈지만 출입국당국에 의해 거부됐다. 이에 A양 어머니는 A양을 대신해 소송을 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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