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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뮬러 특검, 불법적 방법으로 인수위 이메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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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인수위 변호인, 상·하 양원 감독위원회 서한

뉴스1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이끌고 있는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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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이나 기자 = 러시아 정부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중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캠프 측 이메일을 확보해 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17일(현지시간) 트럼프의 정권 인수위원회 측 변호인인 코리 랭호퍼가 상·하원 감독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7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랭호퍼 변호사는 뮬러 특검이 불법 수색 및 압수를 금지하고 있는 수정헌법 제4조와 변호사-의뢰인 특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이다.

랭호퍼는 서한에서 "뮬러 특검팀이 올여름 인수위 자료 보관을 담당하는 연방조달청(GSA)으로부터 확보한 랩톱 컴퓨터와 휴대폰, 아이패드로부터 이메일 내용을 입수했다"며 "자료 중 일부는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적용을 받고 있음에도 (특검은) 이들 자료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뮬러 특검팀이 확보한 이메일에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을 비롯, 10여명에 달하는 인수위 고위 관계자들의 이메일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장과 관련, 피터 카 뮬러 특검 대변인은 "우리가 진행중인 수사의 일환으로 이메일을 확보할 당시 계정 소유주의 동의를 얻거나 적법한 형사상 절차를 거쳤다"고 밝혔다.
l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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