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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음란·욕설 BJ 퇴출”…김경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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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 BJ(방송 진행자)가 음란·욕설 등의 선정적·폭력적 영상을 제작해 유통할 경우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BJ를 퇴출시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최근 폭증한 불법 개인 인터넷방송을 제재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인터넷 개인방송에 불법정보가 유통됐을 때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을 매개하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법정보를 제작·유통한 자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터넷 개인방송은 1명 이상의 진행자가 출연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방송이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전기통신사업자와 영리를 목적으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 아프리카TV 등이 이에 해당한다.

조선비즈

아프리카TV의 ‘베스트 BJ’ 화면. /아프리카TV



김 의원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란, 혐오, 욕설 등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영상을 제작해 유통시키는 1인 방송의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며 “개정안 발의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량·불법 BJ를 인터넷에서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자료를 인용, 개인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가 2015년 216건에서 2016년 718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5년 전체 심의 건수의 30%에 달하는 75건이 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등의 시정요구를 받았다. 지난해엔 전체 심의 건수의 13%가 시정요구를 받았다.

지난해 불법·불량 BJ 관련 심의·시정 사례 중, 성매매·음란 부문이 전체의 45%로 가장 많았고 욕설이 22%, 차별·비하가 11%를 차지했다.

김 의원은 “불법·불량 BJ에 대한 신고와 제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들의 정보통신망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이들에 대한 정보제공 금지와 퇴출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남희 기자(kn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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