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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가상통화 과세논의 본격화…연간 수조원대 세금 걷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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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증여세·거래세 등 세금 부과 TF에 논의 ]

머니투데이

지난 14일 오후 서울 중구의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각종 가상화폐 가격이 나타나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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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 부과 논의에 속도를 낸다. 가상통화에 대한 세금 부과는 정부가 거래를 '전면금지'가 아니라 '조건부 허용'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편법 증여와 불법 자금 이동을 막고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17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민간전문가와 관계기관으로 태스크포스(TF)를 연내 구성해 가상통화에 대한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TF 구성에 앞서 최근 가상통화, 블록체인 전문가와 수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과세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가상통화 대책에서 투자자 보호, 거래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요건을 갖출 경우 가상통화 거래를 허용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따라서 다른 투자대상과 형평성을 맞추고 재산 은닉, 증여세 탈루 수단 등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세 방안 마련이 필요해졌다.

현재 코스닥과 코스피를 합쳐 연간 증권거래세 세수만 5조 원에 이르는 상황에서 일평균 거래량이 주식시장에 버금갈 정도로 성장한 가상통화 시장은 정부의 또다른 주요 세원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정부와 관련 학계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가 거론된다. 앞서 한승희 국세청장도 국정감사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한 사업소득에 대해 과세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는 논의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아직 국내에는 가상통화에 대한 정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다만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가상통화를 '교환의 매개수단 또는 전자적으로 저장된 가치로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교환수단과 자산으로서의 성격을 모두 인정한 것이다.

해외에서도 미국과 영국, 호주,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가상통화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재산임을 인정하고 이를 통해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세나 법인세, 양도소득세(자본이득세) 등을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법인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가상화폐 거래로 소득을 올릴 경우 과세할 수 있다. 소득세도 개인이 투자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고 매매차익을 얻었다면 사업소득이나 양도소득으로 보고 과세할 수 있다. 다만 현행법에 가상통화가 과세 대상으로 열거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법령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현재 '모든 상속재산'이나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통화도 무상 또는 현저히 낮은 가격에 주고받았다면 과세가 가능하다. 가상화폐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지 등은 세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일부에서는 가상통화를 증권 등 금융상품처럼 거래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시점에 과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익명으로 거래되는 특성상 가장 현실적인 과세 방안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에 대해 "화폐나 금융상품이 아니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거래세 부과는 금융상품으로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역시 논의가 더 필요하다.

또다른 논란은 소비세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다.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할 때 부과된다. 가상통화가 물건을 거래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부과가 쉽지 않다. 독일에서 가상통화를 이용한 거래를 물물거래로 보고 소비세를 부과했지만, 유럽사법법원은 비과세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다만 가상화폐를 최초로 채굴하거나, 매매할 때, 단순히 법정통화나 다른 가상통화로 교환했을 경우에는 부가세를 매길 여지가 없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TF를 중심으로 가상통화의 성격과 해외 과세 사례를 참고해 과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현재 거래 양상이나 정부의 규제 방안 등을 두루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양영권 기자 indep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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