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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단독] 부여 이장, 이번엔 마을공금으로 ‘범죄혐의 축소용 개인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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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금으로 지급한 배상금 500만원(횡령 혐의)건 아직 조사 안 해

선량한 주민들 “전직이장단 공금 횡령 혐의로 곧 수사기관에 고발” 뜻 밝혀

협박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충남 부여 이장단이 이번엔 마을 공금으로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축소하기 위한 배상금을 지급해 말썽이 일고 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주민들은 전·현직 이장 등 가담자들을 조만간 수사기관에 횡령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내산면 J마을 마을회관 옆 공용도로에 설치된 도로 차단기가 회관 처마 밑에 설치돼 있다. 이장 등 주민대표들은 마을 뒷산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 공사용 차량이 들어오면 차단기를 내려 불법으로 공용도로를 막은 후 뒤로는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뜯어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부여군 내산면 J마을 전·현직 이장단은 올해 1월 초 마을회관 옆 공용도로에 대형 공사용 트럭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를 불법으로 설치, 도로를 차단한 뒤 마을 뒷산에 태양광발전소를 건설하는 업체 대표와 토목공사 업체 대표를 수차례 협박, 1월 하순 2000만원을 마을 공용통장으로 송금받았다.

당시 주민대표들이 공용도로를 불법으로 막고 공사업체 차량통행을 저지하는 바람에 양측간의 충돌이 발생, 경찰이 3차례나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경찰은 당시 공용도로를 불법으로 막은 전·현직 이장단 등 주민대표들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은 채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고 유야무야 넘겼다.

업체 측은 결국 1월23일 울며 겨자 먹기로 이장단에 2000만원을 건넨 뒤 합의서를 작성했다.

세계일보

부여군 내산면 J마을 전 이장 박모(지난 12월 12일 사직)씨 등 주민들이 지난 10월 7월 이 마을의 유일한 귀농자인 김모씨 부부를 회원에서 제명한 뒤 마을회관 등의 출입을 금하는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마을회관 전면에 붙였다. 김씨 부부는 마을 이장단이 올해 두차례에 걸쳐 태양광업자로부터 마을 공금통장으로 2000만원, 김모 전 이장 개인 통장으로 1500만원 등 3500만원을 뜯어낸 사실을 알고 ‘이장은 3500만원 입출금명세를 공개하라’는 방을 마을버스 정류장에 붙이는 등의 사유로 제명돼 마을회관 출입이 금지됐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그러나 이장단은 이후 지난 8월 초순, 중순에도 계속 도로를 불법으로 막고 업체 대표를 협박, 추가로 1500만원을 받아낸 뒤 김모(64·지난 9월 말 사직) 전 이장 개인통장(김OO 이장 외 5인 명의)으로 송금받았다. 이장단은 이를 마을총회에서 공개하지 않은 채 5∼6명이 나눠 가지려고 모사를 꾸미다가 일부 주민의 반발로 사건이 공개됐다.

김 전 이장 등은 총 3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양광업체 대표 측과 접촉해 이 중 8월에 받은 원금 1500만원에다 배상금 500만원을 합해 2000만원을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김 전 이장은 배상금 500만원을 갈취행위를 모의한 주민대표들로부터 갹출하지 않고 마을 공금통장에서 인출해 송금했다. 이에 대해 김모씨는 “1500만원은 애초부터 몇 명이 나눠쓰기 위해 김 전 이장이 자신의 통장으로 송금받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이장은 “배상금 500만원을 마을 공용통장에서 지급한 것은 회의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부여=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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