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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8 (일)

전남 '만취' 폭력사범 4년간 3476명···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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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 검거자 중 66.2% 술 취해 범행···1월17일까지 단속

【무안=뉴시스】신대희 기자 = 최근 4년 간 전남에서 술에 취한 이들이 폭력을 행사해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어 경찰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전남지역 폭력사범 1만2687명(연평균 검거인원) 가운데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사람은 3476명(27.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탔났다.

특히 같은 기간 공무집행방해 사범 374명(연평균) 중 술에 취해 범행한 이들은 66.2%로 집계됐다.

17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전남지역 폭력사범 검거 인원은 2014년 1만3481명, 2015년 1만4025명, 2016년 1만4017명, 2017년 11월 기준 9205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술에 취해 폭력을 행사한 인원은 2014년 3584명, 2015년 3444명, 2016년 3360명, 2017년 11월 기준 3180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된 이들은 2014년 408명(술 취해 범행 282명), 2015년 346명(252명), 2016년 404명(243명), 2017년 11월 기준 336명(212명)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달 1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술에 취해 범행하는 이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만취상태에서 영세상인·주민·노인·여성·아동 등을 상대로 폭행·무전취식·영업방해·재물손괴 등의 행위를 저지르는 이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또 주민에게 상습 폭행·갈취 등 부당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동네조폭, 의료진에 행패 또는 폭력을 행사하는 이들도 집중 단속한다.

경찰관에게 폭력·폭언·협박을 일삼은 이들에게도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주취 폭력 등으로 서민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범죄 근절에 힘쓰겠다"며 적극적 신고와 협조를 당부했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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