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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국토부, 포항이재민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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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아시아투데이 정아름 기자 = 정부가 경북 포항 지진 발생과 관련, 이재민들에게 지적측량 수수료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는 포항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지적현황측량 등이 필요한 피해가구가 지원대상이다.

위험도평가단의 진단 결과 주택 피해규모가 전파(완전파괴)로 확인되면 지적측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 시·군이나 읍·면·동에서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가 있는 경우 수수료 절반을 감면한다.

앞서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포항 이재민들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160가구를 지원하기도 했다.

지진 피해가 심각한 포항 흥해읍의 경우 특별재생지역으로 시범 지정해 피해복구와 도시재생이 같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별재생지역에서는 △공공·생활편의시설 공급 △주거·상가·공장 리모델링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등이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지원이 이재민들의 지진 피해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LX는 전국의 자연재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최근 3년간 지적측량 수수료 12억4000여만원을 지원했다. 감면 규모는 5014 필지다.

연도별 지원규모는 △2017년(11월 기준) 10여억원·3979필지 △2016년 △2015년 2여억원·882필지 △2015년 3000여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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