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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상장 미끼' 주식 고가 매도 37억 챙긴 이랩코리아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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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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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8천원대로 취득한 자사 주식, 6만원대 고가 매도

"국방부 간부 통해 계약" 前수입협회 회장도 재판에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상장을 미끼로 비상장 업체의 주식을 고가 매도해 37억원을 챙긴 이랩코리아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정대정)는 이랩코리아 대표 허모(65)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 불법으로 이랩코리아 주식 매매를 중개한 안모(63)씨와 한모(49)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2015년 5월28일부터 7월31일까지 비상장 방산업체인 이랩코리아의 2014년 수출액과 상장 추진 계획을 허위로 투자자들에게 발표했다. 이랩코리아의 2014년 총매출액 218억원 중 210억원이 관계사에 수출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 작성해 조작한 매출이었다.

허씨는 1주당 2000~8000원대에 취득한 자사 주식을 주식매매 브로커를 통해 일반 투자자 53명에게 6만원선에서 고가 매도해 37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안씨와 한씨는 210차례에 걸쳐 이랩코리아를 포함한 비상장사의 주식 매매를 중개해 각각 중개 수수료 12억원, 5억원을 벌어들였다. 이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불법 주식매매 중개인이었다.

검찰은 이랩코리아의 주식 사기 매각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전 한국수입협회 회장 신모(72)씨와 금융브로커 박모(57)씨가 국방부 계약 수주와 대출 알선 등을 빌미로 허씨로부터 대가를 받은 정황도 포착했다.

검찰은 신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박씨는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2012년 6월 국방부 고위간부를 통해 이랩코리아가 계약을 수주토록 해주겠다며 허씨로부터 매도가액 약 14억원 규모의 이랩코리아 주식 1만9000주를 받았다.

2015년 5월에는 국채은행 고위직을 통해 대출을 도와주겠다며 A사 대표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수수하기도 했다.

박씨는 34억9000만원 규모의 대출을 이랩코리아에 알선한 대가로 허씨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데 이어 2015년 11월까지 총 3개 업체로부터 대출 알선 대가로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비상장사의 경우 회사 가치를 평가할 기준이 없어 투자자는 회사가 흘리는 정보에 의존하게 된다"며 "아직도 온라인에 이랩코리아의 주식을 매매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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