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동식)는 살인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 등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 13층 외벽에서 창틀에 실리콘 바르는 작업을 하던 김모(46)씨가 몸을 의지하고 있던 밧줄을 커터칼로 끊었다. 김씨가 켜 놓은 휴대전화 음악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에서였다. 김씨는 추락해 곧 숨졌다.
서씨는 김씨와 함께 작업하던 황모(36)씨의 밧줄을 자른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밧줄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급히 줄을 조정해 지상으로 내려가 목숨을 건졌다.
이 사건 발생 후 숨진 김씨가 아내와 고교 2학년생부터 생후 27개월까지 5남매, 칠순 노모까지 모두 일곱 식구의 가장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범인에 대해 공분하는 여론이 일기도 했다.
서씨는 기소된 후 재판부에 수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자신의 처벌을 줄이고자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진심으로 반성하거나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며 지난달 서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알코올 사용 장애 등의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충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사람을 살해할 만큼 심신이 미약한 상태까지 갔다고 인정할 수 없고 인지나 사고 능력도 떨어지지 않았다”면서 “범행 당시는 늦은 밤이나 새벽도 아니었고 피해자가 튼 음악 소리도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크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가족은 영문도 모른 채 가장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충격에 빠졌으며, 그 충격과 아픔은 평생 계속될 수 있다”며 “피고인은 뒤늦게 반성했으나,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회복할 수 없다”며 “술을 마시면 충동적인 범행을 하는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므로 피고인을 사회와 무기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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