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우병우 구속으로 반등 계기 마련한 檢…다음 행보 '주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the L]]

머니투데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5일 결국 구속됐다. 최근 핵심 피의자들의 구속 불발로 주춤했던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가 반등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최근까지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의 수사는 예상치 못한 장애물에 부딪혀 동력을 잃어가는 모양새였다. 대표적인 것이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관련 수사다. 검찰은 당초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신병을 확보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겨냥하려 했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되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민간인을 동원한 댓글부대 운영, 정부 비판 성향의 정치·문화·연예계 인사들에 대한 제압활동 등 국정원의 광범위한 정치 개입 의혹 관련 수사도 난항을 겪었다. 핵심 관계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 수사 외적으로도 장애물이 있었다. 핵심 피의자들의 연이은 석방과 구속영장 기각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 수사가 부실하다' '검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있다'는 등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또 문무일 검찰총장이 주요 수사를 연내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 수사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관측도 있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우 전 수석 구속에 성공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2월과 4월 우 전 수석에 대해 두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에는 "헌법의 원칙을 문란하게 한 최고 권력자를 구속하려는 것이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을 자신했고 결과를 얻어냈다.

이에 대해 한 법조계 관계자는 "그간 검찰 수사를 향한 비판적인 시각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우 전 수석이 구속되면서 검찰은 한시름 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무리한 수사와 같은 부정적 여론을 잠재울 수 있고, 최근 다소 침체됐던 관련 수사 전반에 동력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에 대한 비위 의혹을 감찰한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간부들,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등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불법사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외에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에 대한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과학계 블랙리스트(지원 배제 명단) 작성에 가담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됐다.

특히 우 전 수석이 검찰 조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로 사찰을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검찰 수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이 사찰을 지시한 대상으로 김 전 위원장과 문체부 간부들을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 같은 의혹이 입증된다면 박 전 대통령의 혐의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검찰은 주말간 우 전 수석을 소환해 그간 제기된 의혹 전반을 되짚어볼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은 우 전 수석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정수 기자 jeongsuha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