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단독 조정웅 판사는 15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대 국회의원을 지낸 신씨는 지인과 함께 각각 3억5천여만원을 투자해 2013년 4월 수입명품 판매 회사를 설립한 뒤 자신과 오랜 기간 알고 지낸 한모(50)씨가 이 회사의 자금관리 업무를 맡게 되자 회사 설립 직후부터 두 달여 간 6차례에 걸쳐 한씨를 통해 회삿돈 3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2015년 10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지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조 판사는 "피고인은 지인과 함께 설립한 회사의 자금을 엄격하고 투명하게 집행해야 함에도 빚을 갚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해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횡령한 돈을 모두 반환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공소사실에 적힌 6차례의 범행 가운데 2차례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zorb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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