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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금)

우병우 결국 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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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논평 】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피해가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오늘(1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지 세 번째만입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 기자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의 세 번째 구속영장 청구 끝에 오늘(15일) 새벽 구속됐습니다.

지난해 11월 우 전 수석에 대한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진 지 13개월 만입니다.

법원은 "혐의가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혐의에 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우 전 수석은 본인을 감찰하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도록 국정원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과학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하고 진보성향 교육감의 뒷조사를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오늘 열린 영장심사에서 우 전 수석은 민정수석의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 전 수석은 그동안 개인 비위 혐의와 국정농단 방조 혐의 등으로 검찰에 다섯 차례 소환돼 조사받고, 이 과정에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하지만 모두 기각돼 '법꾸라지'라는 오명을 얻었습니다.

최근 적폐청산 관련자들에 대한 잇따른 영장 기각으로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우 전 수석 구속으로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유호정입니다.[uhojung@mbn.co.kr]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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