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0 (목)

상·하원 '세제개혁' 최종안 합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세제개혁 최종안에 합의했다.

13일 발표된 최종안은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 37% ▶법인세율 21%로 인하 ▶모기지 이자 공제 한도액 75만 달러 ▶지방세 1만 달러까지 공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시행세칙 등 일부 구체안도 이번 주 내로 발표될 예정이다.

트럼프 정부와 공화당 측은 이번 최종안 도출을 계기로 연내 의회 통과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늘 18일 열릴 상·하원의 본회에서 표결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세제개혁안 통과가 순조롭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내놓고 있다.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앨라배마주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더그 존스 상원의원의 공식 임기가 시작하는 내년 1월로 표결을 미뤄줄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번 최종안에 반대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이탈표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개인소득세·지방세

일단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은 37%로 확정됐다. 또 핵심 쟁점 사항이었던 모기지 이자 공제는 75만 달러까지로 결정됐다.

지방세도 소득세와 재산세를 합해 최대 1만 달러를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상원안에 있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도 폐지로 가닥이 잡혔다.

<표 참조>

법인세

법인세율은 기존 35%에서 21%로 낮아져 애초 양원 안보다 1%포인트가 높아졌다. 인하 조치는 2018년부터 시행되며 영구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다. 유한책임회사(LLC) 등 패스스루(pass through) 기업의 경우엔, 개인소득세율을 적용하되 세전 영업 소득의 20%는 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진성철 기자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