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5 (일)

군 의문사 104명, 내년 3월까지 순직 처리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겨레] 법 개정돼 유족 아니어도 신청 가능



국방부가 과거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가 순직처리를 권고했으나 아직 순직처리가 안된 104명을 늦어도 내년 3월까지 전원 순직 처리한다.

국방부는 14일 유가족의 아픔을 조기에 치유하기 위해 전원 순직 처리 심사를 추진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6년 1월 구성된 군의문사진상규명위는 4년 동안 활동하면서 총 393건의 군 의문사 사건을 조사해, 이 중 진상이 규명된 230건에 대해 국방부에 순직 처리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118건을 순직 처리했으나, 나머지 112건은 아직 순직 처리가 안됐다.

국방부는 이 112건 중 사고로 인한 사망이 명확한 8건을 제외한 나머지 104건에 대해 이번에 일괄적으로 순직 처리를 할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104건의 순직 처리가 늦어진 배경에 대해 “유족들이 여러 차례 법과 시행령 개정으로 순직 기준이 완화된 사실을 잘 알지 못해 순직 심사 신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최근 법개정으로 순직 신청을 유족뿐 아니라 국가 기관도 할 수 있게 됐다”며 “권익위원회에서 이들 10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순직 심사 신청을 하면 절차를 밟아 내년 3월까지는 모두 순직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또 군의문사의 조기 해결을 위해 군의문사진상규명위에서 기각(79건) 및 진상규명 불능(38건)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를 추가 분석해 순직 요건에 해당하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신문구독]
[사람과 동물을 잇다 : 애니멀피플] [카카오톡]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