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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엎친 데 덮친 신동빈… 22일 선고가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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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실형 받을까 초긴장
한국일보

[저작권 한국일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4일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서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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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62) 롯데그룹 회장이 14일 국정농단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 받으면서 설상가상(雪上加霜)의 위기에 처했다. 다른 재판에서 각종 경영비리 혐의로 검찰로부터 이미 징역 10년을 구형 받았기 때문이다. 두 사건은 별개 사건이라 재판이 병합되지 않으면 신 회장은 각각의 선고 결과를 합산한 형량을 받는다. 두 사건에서 하나라도 실형이 선고되면 신 회장은 창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총수가 법정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될 수도 있다.

이달 22일 먼저 재판결과가 나오는 롯데그룹 경영비리 관련 1심 선고가 신 회장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신 회장은 지난 10월 30일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게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이익을 몰아주는 등의 혐의(횡령ㆍ배임 등)로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의 중형을 구형 받았다.

롯데는 재벌그룹 오너에 대해 검찰이 10년 이상을 구형했을 경우 실형을 면치 못한 전례가 많아 바짝 긴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징역 12년을 구형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 받았다. 탈세 등 혐의로 징역 10년이 구형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도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하지만 롯데그룹 수사로 기소된 경영진 가운데, 최근 무죄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내심 실형을 피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회장은 22일 선고뿐 아니라 내년 1월 26일 선고되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 결과까지 지켜봐야 최종 운명이 결정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롯데가 지난해 최순실씨의 압력으로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70억원을 서울시내 면세점 특허를 취득하기 위한 뇌물로 보고 있다.

두 사건 모두 신 회장을 피고인으로 두고 있어 병합될 수도 있지만, 혐의도 다르고 별개 사건이라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롯데그룹 측은 “아직 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끝까지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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