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과 통장명의 불일치 등
경로당 보조금 횡령 의혹
563세대 이 아파트 주민과 경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대회의) 관계자 등 마을 주민 4명은 B 이장을 10월30일 음성경찰서에 고발했다.
B 이장은 음성군이 지원한 마을 경로당 주방씽크대와 도배ㆍ장판 보조금 일부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아파트 경로당 보수사업비는 음성군에서 1336만5000원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 마을 자부담 148만5000원으로 알려졌다.
고발인들은 B 이장이 영수증 미제시, 사업자 사본과 통장명의 불일치, 사용이 어려운 시설 설치, 민원 미해결 등의 이유를 들어 보조금 상당액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과 B 이장을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상황이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공동주택(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에 따라 공동재산 관리는 각 동대표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가 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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