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대상은 12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소유자, 125cc초과 이륜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소유자로 연납자와 6월 연세액 납부자는 제외 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며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과 중가산금(30만원 이상)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각종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납부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자동차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인터넷은행 포함)에서 고지서 없이 CD/ATM기기를 통해 현금ㆍ신용카드, 본인통장으로 조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 수령과 납부가 가능하고 위택스 홈페이지,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이체, ARS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다. 파주시 관계자는 "공동주택 납부안내문 부착, 현수막, 베너 설치, 파주시 홈페이지 활용 등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납기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파주시 세정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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