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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휠체어 탄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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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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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결심공판을 마친 뒤 휠체어를 타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검찰은 이날 최씨에 대해 25년의 중형과 함께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 9735억원을 구형했다. 2017.12.14/뉴스1
newsmaker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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