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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조양호 자택공사 비리' 한진그룹 임원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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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회장 주택공사 비용 계열사에 전가…횡령 액수 축소까지 시도"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회삿돈을 빼돌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자택공사에 쓴 혐의로 구속된 회사 관계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병철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한진그룹 건설부문 고문 김모(7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한진그룹 및 계열사 전체의 건설·시설 관리를 총괄하는 지위를 이용해 조 회장 부부의 평창동 주택공사 비용 중 30억 원이라는 큰돈을 피해 회사에 전가하도록 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김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며 그룹 차원의 대책 회의를 거쳐 횡령한 돈의 액수를 축소하기 위한 시도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회장이 30억원 전액을 반환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고 이 사건 범행으로 김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 회장의 자택 인테리어뿐 아니라 외빈을 맞기 위한 영빈관과 그 지하의 문화시설 신축 공사 등도 함께 진행된 것으로 조사됐다.

조 회장은 회삿돈이 자택공사에 유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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