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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공정위 접수된 재신고…심사 여부 민간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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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 사건이 접수될 경우 사건 착수 여부를 판단하는 위원회가 공무원 중심에서 민간으로 바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회의 운영과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구성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참고인 신문 관련 조항 명확화 등이 포함됐다.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는 공정위에 접수된 재신고 심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는 곳이다. 기존 심사위원 3명은 상임위원 1명과 상임위원이 지정한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됐다. 공정위는 2명을 민간위원으로 채우고 나머지 1명은 상임위원 또는 사건국장이 맡도록 변경했다.

조사과정에서 신고인이 원할 경우엔 신고인 의견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무 청취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조사과정 뿐 아니라 심의과정에서도 신고인이 원할 경우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조항도 넣었다.

개정안은 또 증거조사신청 및 참고인 신문 관련 절차를 구체화했다. 증거조사신청을 채택하지 않는 사유로 내용의 중복, 참고인 진술의 객관성 확보 곤란, 참고인의 소재 불명 등을 명시했다.

아울러 참고인 신문 과정에서 심사관·피심인이 사전 제출하지 않은 사항은 의장 허락 아래 추가 신문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박경담 기자 damda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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