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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 후속대책…세월호 현장책임자 민간에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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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유골 은폐 파문을 계기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책임자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다. 현장수습본부의 조직·인력·기능도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14일 개최된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세월호 현장 수습업무 개선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목포신항 세월호 수습현장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미수습자 가족과 김영춘 해수부 장관 등에게 지연 보고한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치다.

우선 해수부는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기로 했다. 이번주 중 직제 개정을 완료하는 즉시 공모절차가 진행된다. 현행 규정은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현장수습본부장을 맡도록 하고 있지만, 이 자격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가급)'으로 변경해 민간에 직위를 개방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의 선체수습과와 대외협력과를 수습조사지원과와 가족지원과로 각각 개편한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의 겸임·임시체제로 운영해 온 현장수습본부는 전임·상주체제의 현장 지원사무소로 개편하고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 내 상설조직으로 흡수하기로 했다.

현장지원사무소는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추진하는 선체 직립(直立)이 완료되면 다시 증편하기로 했다. 기존의 현장수습본부처럼 검찰, 해양경찰, 국과수, 소방,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이 공조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직 개편과 함께 후속대책 추진단과 현장수습본부 인력도 올해 안에 대폭 교체한다.

선체조사위원회와 출범 예정인 2기 특조위 조사활동 지원과 함께 미수습자 가족과 피해자 가족 지원 기능도 강화한다. 미수습자 가족들이 어려움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치유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현장지원사무소는 세월호 선체를 비롯한 유류품과 반출물의 복원ㆍ보존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하고, 안산 정부합동분향소, 인천 추모관 등 추모시설 운영에도 차질이 없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배상금 지급 및 의료비 지원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세월호 유가족과 선조위, 2기 특조위 등과 정례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모든 정부를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며 "인양 이후수습과정 전반에 대한 백서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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