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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만 나이 61’ 최순실 측 “징역 25년 구형, 옥사하라는 얘기”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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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진=동아일보DB


헌정 초유의 대통령 탄핵 사태를 야기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순실 씨(61) 측은 14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징역 25년을 구형하자 “옥사하라는 얘기”라며 반발했다. 1959년생인 최 씨는 올해 만 나이로 61세다. 검찰이 구형한대로 법원이 선고한다면 최 씨는 86세까지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

검찰과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하며 벌금 1185억 원과 추징금 77억여 원을 요청했다.

검찰은 최 씨에 대해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소위 비선실세로서 정부 조직과 민간 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되는 국가 위기 사태를 유발한 장본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과 공모해 적법절차를 무시하면서 사익을 추구해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며 “특히 기업의 현안을 이용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받아냈는데, 이는 과거 군사정권 하에서나 가능했던 적폐를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무분별한 재산 축적에 눈이 멀어 국민을 도탄에 빠뜨린 최씨에게 엄중한 형사 처벌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검팀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며 “최 씨는 재판 내내 범행을 부인하며 근거 없이 검찰과 특검을 비난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및 이에 편승한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법치주의의 원칙이란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권력을 악용해 법 위에서 국정을 농단했던 최 씨에 대한 엄중한 단죄 만이 역사에 상처를 치유하고 훼손된 헌법적 가치를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씨 측은 검찰의 구형이 나온 뒤 최후진술을 통해 “징역 25년 구형은 옥사하라는 것과 같은 얘기”라며 “국정농단 사건은 특정 정파와 시민단체, 언론과 정치검사가 박근혜 정부 폐지를 목적으로 기획한 것이라는 의심이 있다”고 반박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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