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같은 회사에 인도법인(Hyundai Construction Equipment India Pvt. Ltd.)의 지분 전량(3118만4636주)을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금액은 668억원이다. 두 처분 모두 장외거래로 진행될 예정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처분 목적에 대해 "분할신설회사인 현대건설기계의 사업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 제고"라고 밝혔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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