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온라인 직영몰에만 적용은 이용자 차별"
통신업계 전·현직 종사자들로 구성된 이 단체는 14일 입장자료를 내고 "통신사 온라인 직영몰 구매고객에게만 요금 7% 추가 할인을 해주는 것은 이용자 차별"이라며 "통신사의 과다한 판매장려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고 유통 구조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도 전 채널 적용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할인 재원을 고려해 온라인 직영몰은 7% 추가 할인을 의무적으로 하고, 오프라인 매장과 기타 채널은 추가 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과 마찬가지로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7% 추가 할인은 3사 가운데 LG유플러스만 시행하고 있다.
최근 가계통신비 정책협의회는 다른 통신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민연대는 "7% 추가 할인은 자급제폰이 활성화될 때 도입돼야 한다"며 "3사 개방형 단말기 출시 등 완전 자급제 활성화 없이는 통신사와 제조사가 최대 32%의 할인율을 활용, 출고가를 높게 책정해 소비자를 기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진정한 자급제폰도 없는 상태에서 7% 추가 할인은 통신사와 제조사의 결탁과 시장 독점력만 키워주는 수단으로 변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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