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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CCTV 설치로도 사기를? 묵인한 공무원까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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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사진/연합뉴스TV>


중국산 CCTV를 국산 방범용 CCTV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챙긴 업자와 이를 묵인한 공무원 등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14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평택지역 CCTV 공사업자 47살 문 모 씨를 사기 등 혐의로, 평택과 오산시 소속 공무원 등 1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CCTV 공사업자 이 모 씨 등 23명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문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평택시와 오산시가 발주한 23억 원 상당의 방범용 CCTV 공사 5건을 이 씨의 업체 명의로 수주한 뒤 이를 하도급받아 규격 제품과 다른 중국산 CCTV를 설치해 3억 5천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문 씨가 이런 방식으로 설치한 CCTV는 200여 대에 달한다.

더구나 시청 공무원 안 씨 등은 특정업체가 선정되도록 단가를 조작했고 중국산이 설치됐는데도 국산이 설치된 것처럼 서류를 꾸민 것으로 드러나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이는 국내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조달 우수제품 계약방식을 교묘히 악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 정덕길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팀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도급받은 업체는 일정한 마진을 떼고 공사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 이윤을 남기려면 정상적인 제품보다는 저가의 중국산 제품을 변경 설치해서…"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업자와 공무원 등 39명을 형사입건하고 추가 유착비리를 수사중이다.

신정원 기자 garden6834@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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