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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충청권 교육감들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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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충북·충남·세종교육감 “교육부 장관이 나서라” 입장문

강원교육감도 “정권 비판 교원 노조 탄압” 해결 촉구

대전교육감은 학교에 ‘합법화 연가투쟁 관리 철저’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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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치수 전교조 대전지부장이 14일 청와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와 교원평가·성과급 폐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송 지부장은 지난 6일부터 이병희(세종), 김종선(충남), 이성용(충북), 김영섭(강원) 등 지역 지부장 25명, 해고 교사 7명과 함께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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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교육감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등 충청권 교육감 3명은 14일 공동 입장문을 내어 “올해가 가기 전에 (교육부 장관은) 전교조에 내린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이 취소되도록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입장문에는 충청권 교육감 중 설동호 대전교육감만 빠졌다.

교육감들은 “전교조는 법외노조 철회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예고했으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단식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법외노조 처분’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 34명이 광화문에서 청와대 앞까지 오체투지를 하며 법외노조 철회를 주장했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들은 “국제사회도 노조 활동 권리를 보장할 것을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세계노동기구(ILO)의 189개 협약 중 29개만 비준했다. 노조할 권리의 핵심인 87, 98호 비준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희 강원도교육감도 지난 11일 열린 국·과장협의회에서 “정부는 ‘전교조, 법상 노조 아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 교육감은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교육감 불법사찰’처럼 ‘전교조, 노조 아님 처분’의 배경에는 정권에 비판적인 교원노조를 법외로 몰아 탄압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정부는 촛불 민심을 받들어 올해가 가기 전에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청지역 시민단체와 정당 등도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를 요구했다.

대전지역 68개 단체, 대표자 128명은 지난 4일 ‘교육 적폐 청산 및 전교고 총력투쟁 지지 선언’에 동참했으며, 오는 15일에는 충북 지역 각계 인사가 참여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충북 공동 대책위원회’가 전교조 법외노조 철폐를 위한 총력투쟁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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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충북·충남·세종 교육감이 낸 공동 입장문(왼쪽)과 지난 13일 대전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에 보낸 ‘전교조 연가투쟁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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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전교조 법외노조 철회 요구에 동참하는 대신 ‘전교조 연가투쟁에 대비해 교원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14일 성명을 내어 “충청권 교육감들의 입장문에 대전교육감은 없다. 대전교육청 지난 13일 교육부의 ‘전교조 연가투쟁 관련 복무관리 철저 요청’ 공문을 그대로 일선 학교에 내려보냈다. 설 교육감도 전교조 재합법화 요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예린 기자 floy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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