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뫼비우스 김기덕vs하차 여배우, 폭행 논란의 진실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메트로신문사

<사진/뫼비우스 포스터, 연합뉴스>


영화 '뫼비우스' 김기덕 감독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A씨가 기자회견에 모습을 타나냈다.

14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영화감독 김기덕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측과 여배우 A씨가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여배우 A 씨는 "지난 4년을 수치심과 억울함 속에서 방치된 채 보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다시 한 번만, 사건의 증거들을 살펴봐 주셔셔, 이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린다"며 김기덕필름 관계자와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자리에 있던 변호인단을 포함한 공대위는 "논의 끝에 폭행을 제외한 나머지 고소사실에 관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린 검찰의 처분에 대해 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앞서 A씨는 2013년 영화 '뫼비우스' 촬영 당시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시나리오에 없는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7월 김기덕 감독을 강요, 폭행, 모욕,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A씨는 김 감독이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이나 남자배우의 성기를 잡게 하는 장면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 사건 이후 해당 영화에서 하차했고, 이 배역은 다른 배우에게 돌아갔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7일 폭행 혐의로 김기덕 감독을 벌금 500만 원에 약식 기소했고, 베드신 강요와 강제추행치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 없음' 처분했다. 모욕 혐의의 경우엔 고소기간이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와 관련 김기덕필름 측은 마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그릴 말씀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팀 online@metroseoul.co.kr

ⓒ 메트로신문(http://www.metroseoul.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저작권문의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