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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금감원, 회계부정 내부신고자 불이익주면 엄중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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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사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현황./금융감독원


올해 회계부정행위 신고 포상금 총 지급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한 층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주권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총 361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31.7%(870만원) 증가한 규모다.

금감원은 지난 2006년부터 주권상장법인의 회계정보와 관련한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를 운영 중이다.

포상금을 받은 제보자들은 상장법인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해 관련 증빙과 함께 제보했다.

자신이 다니는 회사의 허위매출에 대해 신고한 영업사원 A씨는 금감원 조사결과 분식 회계사실이 확인돼 2000만원대의 포상금을 받았다.

B씨는 동종업계 회사가 공사진행률을 높여 공사수익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한다는 사실을 신고해 1000만원대의 포항금을 수령했다.

금감원은 A씨와 B씨가 신고해 회계부정행위가 확인된 해당 회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감사인지정 조치했으며, 회사경영진은 검찰고발 조치했다.

금감원이 지난달 9일부터 회계부정행위 신고포상금 최고한도를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향후 포상금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수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달부터 회계부서 내 별도로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을 주면 형사처벌 및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하게 대처할 예정이다. 또 내년 11월부터는 내부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 과태료를 추가 부과하고,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및 과태료 부과액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금감원은 회계부정행위 신고내용을 충실화할 수 있도록 신고방법, 우수신고사례 등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분식회계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감리결과 조치사례를 꾸준히 홍보하고, 과거 회계기준 위반사항에 대해 자발적 정정을 통해 조속히 해소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음해성 제보에 대해선 검찰 등과 공조해 제보자에게 책임을 묻는 등 적극 대처한다.

채신화 기자 csh9101@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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