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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해피벌룬' 1500개로 환각파티 벌인 20대 남성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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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조선DB


이른바 ‘마약 풍선’이라 불리는 ‘해피 벌룬’을 다량으로 가지고 있던 20대 남성 두 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모(24)씨와 최모(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자정쯤 서울 논현도 다세대 주택에서 ‘이웃이 시끄러운 음악을 틀어놓고 소란을 벌이고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이들의 방에서 약 1500개 아산화질소 캡슐과 주입기 등을 발견했다. 1200여개는 이미 사용한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와 최씨가 주입기를 통해 캡슐에 든 아산화질소를 풍선으로 옮겨 입으로 흡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아산화질소는 주로 외과 수술 시 보조 마취제 등으로 쓰인다. 마취·환각 효과각 있어 마시면 20~30초쯤 정신이 몽롱해지고 술에 취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한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까지, 일부 유흥가 술집에서는 ‘마시면 행복해지는 풍선’이라는 뜻에서 ‘해피 벌룬’이라고 부르며 아산화질소가 담긴 풍선을 판매해왔다.

그러다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에서 한 20대 남성이 해피 벌룬을 과다 흡입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환경부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아산화질소가 든 해피 벌룬을 판매하거나 소지,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의 대상이 된다.

경찰은 김씨 등이 다량의 아산화질소를 입수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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