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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은권 의원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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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이은권(사진,자유한국당) 의원이 정부 주도 이통시장 요금담합 비판을 받는 '요금인가제(이하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은 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20일 요금인가제 폐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 규제 최소화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를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줄여가야 한다는 것이다.

요금인가제는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인하를 방지함으로써 후발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경쟁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도입됐다. 여기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SK텔레콤이다.

이은권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이통시장은 인가제 도입 초기와 달리 충분한 유효경쟁 환경이 조성돼 선발사업자의 약탈적 요금설정 또는 과도한 요금인상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오히려 인가제가 후발사업자의 요금 경쟁 회피 수단으로 전락하는 등 요금 담합 논란을 유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 이외 기간통신사업자의 요금제는 신고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요금인가제에 가까운 요금 규제로 변질됐다고 평가했다. 소비자들의 후생을 오히려 악화시킨다는 것이다.

이은권 의원은 "최근 이통사가 출시한 요금제는 요금과 정액 제공량이 거의 유사하게 구성돼 있는데, 이는 요금인가제로 인해 후발 사업자가 요금제를 모방해 설계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또 "이통시장의 요금 베끼기 관행을 퇴출하고, 사업자간 경쟁에 의한 자발적 요금인하와 통신 산업 발전 및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국회는 요금인가제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IT조선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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