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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임대주택 등록 땐 소득세·건보료 깎아준다…2020년 의무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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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부 합동,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2019년부터 부과될 임대소득세·건보료 감면

2018년 종료될 재산세·취득세 감면도 연장

“2022년까지 등록임대주택 200만호 확충”



한겨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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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임대소득세의 비과세 범위를 대폭 늘려주고, 건강보험료도 인상분의 최대 80%까지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민간의 등록 임대주택을 200만호까지 확보해, 공적임대 200만호와 함께 총 400만호의 안정적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13일 국토교통부는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제공되는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해 임대료 상승 제한, 임대기간 보장 등 공적 규제가 작용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다.

등록 임대주택은 주택 보유자가 지자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임대를 하는 주택으로 4년 임대와 8년 준공공임대로 나뉜다. 각종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신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 상승률이 연간 5%로 제한되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해야 하는 등의 규제를 받는다. 현재 개인이 보유한 임대용 주택 595만채 중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주택은 13%인 79만채에 불과하다.

정부는 우선 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대폭 늘렸다. 현재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2천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돼 종합과세가 이뤄지고 있고,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2018년까지 과세가 유예돼 2019년 소득분부터 분리 과세된다. 정부는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율을 기존 60%(400만원 기본공제 추가)에서, 등록임대사업자는 70%로 확대하고 미등록 임대업자는 50%로 축소하기로 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등록하든 하지 않든 임대소득 임대소득 1천만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지만 앞으로는 등록 임대사업자는 면세점이 1333만원으로 높아지고 미등록 임대업자는 800만원으로 낮아진다. 한해 2천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릴 경우 현행대로라면 등록 임대사업자(8년 임대 기준)는 연간 14만원의 세금이, 미등록 임대업자는 56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등록 임대사업자의 세액은 7만원으로 줄어들고, 미등록 임대업자의 세액은 84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2019년 이후 임대소득이 과세됨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 역시 늘어나지만, 등록 임대사업자들은 건강보험료도 대폭 감면받는다. 그동안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은 과세당국에 파악되지 않아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보료를 내지 않았지만, 2019년 이후에는 이들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된다. 4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건보료 인상분의 40%를, 8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 80%를 감면받는다.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분을 추정한 결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연간 154만원을 내야 하지만 4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경우에는 92만원, 8년 임대의 경우에는 31만원까지 부담이 줄어든다.

2018년에 종료될 예정이었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제도도 2021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하고 감면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전용면적 60㎡ 이하는 면제(최득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85% 감면)하고, 60~85㎡ 주택은 8년 이상 임대시 50%가 감면된다. 재산세는 40㎡ 이하는 면제되고, 40~60㎡는 50~75%, 60~85㎡는 25~50% 감면된다. 재산세의 경우 주택을 2호 이상 임대를 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8년 이상 장기임대하는 소형주택(40㎡ 이하)는 1호만 임대해도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강화하는 등 임차인 보호방안도 내놨다. 현재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계약 갱신거절을 통보하면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한다. 이를 2개월 전으로 당겼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하반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집주인의 동의를 필요로 했던 전세금반환보증제도의 경우 내년 2월부터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없이 시중 금융기관에서 즉시 가입할 수 있게 바꾼다.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효과 등을 검토한 뒤 2020년 이후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와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승 기자 rais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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