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3 (월)

[이재용 항소심] "기업은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LG 회장 항변 재조명 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13차 재판이 13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 서울고법=서재근 기자]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2016년 12월 6일 국정농단 청문회 구본무 LG그룹 회장 답변 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변호인단이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구본무 LG그룹 회장의 당시 발언을 재조명하며 "삼성을 비롯한 기업인들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13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에 대한 항소심 13차 재판이 열렸다. 이날 특검과 변호인단 양측은 삼성 특혜 의혹과 관련한 캐비닛 문건 일부 자료 내용에 관해 서증조사(검찰이 재판부에 채택된 증거를 보이며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2014년 3월 출시한 '갤럭시S5'의 의료기기 심사 특혜 의혹을 두고 이어진 양측의 공방은 특검이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2심 판결문을 제시하면서부터 과열 양상을 띄었다.

특검은 "이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한 장본인으로 '비선 실세'의 존재를 은폐하고 축소한 혐의에 관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 전 행정관의 2심 판결문에서도 그가 국정 농단 사태에 일정 책임이 있다고 명확하게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뇌물공여 사건의 수수자 측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공모관계를 확정하는 것만으로도 이 전 행정관의 판결문이 본건 재판에서 증거가치가 있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더팩트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업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기업의 고충을 토로한 바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변호인단의 해석은 달랐다. 변호인단은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면서 "실제로 당시 판결문에서 설명하는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그가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고, 국정 농단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며 피고인들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말 국정농단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구 회장의 당시 진술 내용을 제시하며 "국정농단 사건은 기업인들의 부정한 청탁이 아닌 공무원들의 직권남용 범죄"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당시 구 회장은 이완영 의원이 "박 전 대통령과 독대해 (기업 총수가) 각종 민원을 건의하고 정부는 기업의 편의를 봐주고 준조세 성격의 금품거래가 있었다는 게 국민의 생각"이라고 말하자 "기업 입장에서 정부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며 대기업의 고충을 토로한 데 이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앞으로도 정부에서 (재단 등에) 돈을 내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 다시 나올 것이냐"고 묻자 "국회가 입법을 해서 막아달라"며 항변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삼성의) 지원은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청과 공익적 측면을 고려한 결과다"며 "기업에 대통령의 요청은 거절할 수 없는 사안이자 이미 수락한 것으로 결정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현실이다. 이 같은 점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국정농단 사건의 고발자 고영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은 고 씨가 신변 위협 등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이뤄지지 않았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