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신 구청장을 15일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강남구청 일부 직원이 예산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 7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신 의원은 포상금 등 명목으로 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는 돈을 일부 횡령하고, 강남구청이 모 재단에 업무를 위탁하는 과정에서 손실을 끼친 혐의(횡령·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신 의원은 자신의 친척 박 모씨가 2012년께 A 의료재단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강요)도 받고 있다.
[이투데이/김면수 기자(tearand76@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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