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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목)

'뇌물수수' 이재홍 파주시장 징역 3년 실형 확정…시장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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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이재홍 파주시장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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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운수업체 대표에게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홍(60) 경기 파주시장이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 뇌물·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당선인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시장은 2014년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역 내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파주 LG디스플레이 통근버스의 감차(減車)를 막아주고 사업 전반에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4536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장은 차명계좌로 선거사무소 임차료 900만원을 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적지 않은 금액의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선출직 상실형인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이 옳다고 봤다.

한편 운수업체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아 이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아내 유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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